회칙
- 제 1 장 명칭, 소재지 및 목적
- 제 2 장 회 원
- 제 3 장 사 업
- 제 4 장 임 원
- 제 5 장 회 의
- 제 6 장 위원회
- 제 7 장 재 정
- 제 8 장 사무국 운영, 회칙개정 기타
- 제 9 장 부 칙
1차 개정 : 1987. 12. 11
3차 개정 : 1998. 12. 04
5차 개정 : 2015. 06. 05
제정 : 1985. 05. 03
2차 개정 : 1989. 12. 08
4차 개정 : 2001. 12. 17
6차 개정 : 2017. 06. 24
7차 개정 : 2018. 03. 31
제 1장 명칭, 소재지 및 목적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외상학회 (The Korean Society of Traumatology)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 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외상학에 대한 연구발전 및 학문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
이 회는 정회원,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정회원)
정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의사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명예회원 및 준회원, 원로회원)
- 명예회원은 이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단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 준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친 자로 한다.
- 원로회원은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정회원은 이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3장 사업
제8조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 개최
- 외상 관련 학술대회, 지회, 집담회 및 워크샵 개최
- 외상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련
- 외상 데이터 구축 및 연구
- 외상 관련 정책 개발 및 제안
-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제9조
제8조의 사업 외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기획, 실천한다.
제 4장 임원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 이사장 1명, 차기 이사장 1명
- 대의원
- 이사 15명 내외
- 특임 이사 약간 명
-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 :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임기 만료 시 승계하거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 : 이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④ 차기 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 승계하거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기 이사장 유고 시 학술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 :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 : 대의원회를 구성하며, 학회가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⑧ 정책연구소: 대한민국 외상의 발전 방향과 정책설립에 대한 근거를 준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이사회의 구성은 정회원 중에서 전문과목을 반영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당연직 대의원과 선임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대의원은 현임 회장, 차기 회장, 전임 회장, 전임 감사, 전임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현직 이사장, 현직 이사는 대의원회 개최 시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대의원회에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2) 선임직 대의원은 대한외상학회 임원이 없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추천받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은 임기 시작 1년 전에 선출한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65세까지로 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장 회의
제14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의결 기구를 둔다.
- 총회
- 대의원회
- 이사회
제15조(총회소집 및 의결)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개최 30일 전까지, 임시총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는 개최 3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회장, 차기 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 인준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기타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의 인준
5) 기타 사항
제16조(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 대의원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회가 있으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대의원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회 소속 인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대의원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임시대의원회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구성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임원(회장, 차기 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추천에 동의
2) 감사의 선출
3)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동의 및 인준
4)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다.
-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가 있으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
-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 이상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임시이사회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구성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2) 임원진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직제 및 세부 규정 제정
5) 학술대회 및 그에 준하는 행사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7)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사항
제 6장 위원회
제18조
이 회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무, 학술, 교육, 수련, 고시, 편집위원회를 상설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상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총무위원회는 학회의 기획 및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조직 및 운영을 담당한다.
- 교육위원회는 외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다.
- 수련위원회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총괄한다.
- 고시위원회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심사하고 시험을 주관한다.
- 편집위원회는 대한외상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 및 발간을 담당한다.
제20조
상설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장의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
제21조
각 위원회의 위원은 정회원 10명 내외로 하고, 이사장이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제 7장 재정
제22조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금 및 수익금으로 한다.
제23조
이 회의 예산,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한다.
제 8장 사무국 운영, 회칙개정 기타
제25조 (사무국 운영)
이 회의 회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임명과 급여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6조 (회칙개정)
이 회칙 개정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퇴회 및 징계)
- 이 회의 탈퇴를 희망하는 자는 대의원회에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이 사망하거나 3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이 회의 목적에 반하여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 9장 부칙
제28조
이 회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29조 (시행일)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